(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유튜버 故(고) 대도서관(본명 나동현) 사인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도서관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 측으로부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대도서관은 지난 6일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과 경찰이 츨동해 그를 발견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대도서관이 생전에 심장 관련 통증을 호소했다는 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 그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온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상주로는 전처 윰댕(본명 이채원)과 여동생이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9일 오전 8시 엄수될 예정이다.
한편 대도서관은 1세대 인터넷 방송인이자 유튜버로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다. 사망 이틀 전인 지난 4일, 서울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S/S 서울패션위크'에도 참석하는 등 모습을 보여왔기에 충격을 더했다. JTBC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라디오스타', '복면가왕' 등 TV 방송에도 출연하며 대중적 인기를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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