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 미씨톡 - 연예, 유머, 수다 >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 커뮤니티 OCKorea365.com
미씨톡 - 핫이슈, 연예, 유머

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1,396 0 02.07 06:32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자로 유승준이 지난 2월 경 했던 사증(비자)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씨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씨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던 유승준은 이번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번달 중순에 다시 소를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혁신에 따르면 유승준은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고, 추가로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이번이 세번째다. 법무부 상대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차례 대법원에서 유승준에게 패소한 총영사관…"유튜브 방송한 게 문제"라며 새로운 사유 추가해


유승준은 앞서 2015년 10월 처음으로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처분사유를 설명하거나 통지서를 발송하지도 않고 여권과 신청서를 반환시키자 소를 제기했다.

이때부터 유승준의 한국행 입국 관련 소송은 모두 8번 법원에서 다뤄졌고 한 번의 대법원 파기환송과 두 차례의 원고 승소라는 최종(대법원) 결과가 있었다.


앞서 8번의 심급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승준이 승소한 결과가 나왔지만, 영사관과 법무부는 법원 결론을 따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법원이 재외동포인 유승준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이 내용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자거부 처분 통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자거부 처분 통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유승준 측은 영사관이 유승준이 2차 거부처분(2020년 7월 2일)이후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한국행을 위해 여론을 돌리고자 노력했던 점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거부처분의 사유로 통지서에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는 앞서 법원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유승준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문구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구법(유승준 사건 당시법률) 일반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정선 변호사(법무법인 혁신)는 "사건의 핵심쟁점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비자발급거부처분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금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이다"라며 "'싫으니까 입국 허용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보다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은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주 기자
위의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OCKorea365.com은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OCkorea365.com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중동 수출된 제네시스 G90 근황 02.07 1284
양주 고깃집 갑질모녀 사이다 근황 02.07 1357
오늘 민희진 강연 보러간 사람들이 받은 역조공템 02.07 1340
벌써 무섭다는 오징어 게임2 스포 02.07 1292
제니 컴백 10월11일 확정 02.07 1229
하이브가 절대 해명못하는 접대비28억 순이익 29억 02.07 1384
최현석 쉐프가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02.07 1474
마동석 보다 몸이 거대한 남자 02.07 1367
여대 축제 전단지 근황 02.07 1363
아시아1위, 세계 4대 수출강국의 한국 코스메틱 분야 02.07 1329
보배에 올라온 주차장 로열석 독점하는 주민 02.07 1394
무조건 최소 8억 확실하게 버는 방법 02.07 1349
오타니 50번 째 홈런볼 근황 02.07 1314
박성광, ♥이솔이와 갈등 고백…"우울증 걸려, 금전적으로 힘들어" 02.07 1370
조보아, 10월 12일 비연예인과 비공개 결혼…손예진♥현빈과 같은 곳 02.07 1473
김우리, '전세 85억' 초호화 아파트…"관리비만 월 600만원" 02.07 1757
파리 끌로에쇼 참석한 전종서 02.07 1434
유승준 `또` 한국행 거부 당했다…"대법서 두차례나 승소했는데" 02.07 1397
외국인들 소개팅 현장 02.07 1548
2024 미스코리아 진 `김채원` 02.07 1389
중고차만 구입해서 탄다는 덱스 02.07 1396
보디빌더 인스타에 올라온 방탄 뷔 헬스장사진 02.07 1397
박명수가 복면가왕 고정패널 못된 이유 02.07 1341
발주 잘못한 점장의 선택 02.07 1413
요즘 서울 아파트에서 유행한다는 것 . 02.07 1676
왕년에 모델이었던 할머니와 촬영하기 02.07 1429
배우 신현준 와이프 미모 근황 02.07 1415
시험관 9번 46세 임신` 장수원 아내, 주삿바늘만 봐도 `대단`…"배에 온통 멍" 02.07 1358
백종원 "`흑백요리사` 안성재와 싸우며 정 들어" 02.07 1411
배우 조보아의 습관적 플러팅 02.07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