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하차 번복` 가능했다…대한항공 "밖으로 안 나갔다면 가능, 지연 코드엔 승객 하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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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가족의 괌행 항공편 지연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대한항공의 일반적인 하기 의사 번복 규정과 해당 항공편의 지연 사유까지 확인됐다.
26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대한항공 측은 관련 규정상 승객이 기내에서 하기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박수홍 가족이 한 차례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한번 내리겠다고 한 승객이 다시 탑승할 수 있느냐'며 재탑승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그러나 박수홍이 직접 밝힌 당시 상황에 따르면 가족이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것은 아니었다. 기내에서 하기 의사를 전달한 뒤 대기하던 중 아이가 진정되자 이를 번복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처럼 승객이 실제 항공기 밖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하기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기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재탑승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해당 항공편이 실제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박수홍 가족이 탑승한 KE415편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5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오전 11시 15분 출발하며 약 70분 늦어졌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당시 항공편에는 승객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딜레이 코드가 적용됐다. 해당 코드에는 홍보, 고객 편의, 승객 식사 제공, 분실물 처리, 특수 핸들링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승객 하기로 인한 기내 검색 실시' 역시 세부 지연 사유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이 하기 의사를 밝힌 뒤 곧바로 번복했더라도 이미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객의 하기 의사가 전달되면 위탁수하물을 내리는 작업 등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후 의사를 번복할 경우 다시 수하물을 싣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카페 '괌 자유여행 길잡이
앞서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박수홍 가족과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다는 승객들의 목격담이 게재됐다.
한 작성자는 박수홍의 딸이 기내에서 심하게 울자 박수홍이 내리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아이가 진정되면서 출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이 주변 승객들에게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수홍은 26일 직접 사과문을 게재하고 가족으로 인해 항공편 출발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 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 분께 전달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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