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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경영진, 하이브 공격 직전 주식 팔았다"

3,546 0 2024.05.14 00:40
민희진 대표 측근 S부대표 주식매매시점 두고 조사 요청
주가하락 유도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민 대표도 조사 요청
하이브 측, 어도어 경영진 카톡방에서 주가하락 공모했다 주장

하이브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도어의 부대표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의 공세가 주가하락을 위한 허위정보 유포에 해당한다며 시세조종 행위도 함께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도 이날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어도어 측은 "감사 착수가 22일로 시점상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S 부대표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이브 측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했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와 시세조종 행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S 부대표가 지난 4월 15일 보유중이던 시가 2억원 어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고발에 나섰다. S 부대표 주식매도 시점은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이다. 하이브 측은 S 부대표가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지는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전날 전량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S 부대표는 법령상 하이브의 자회사 임원인만큼 내부자에 해당된다.

S 부대표가 4월 15일에 처분한 하이브 주식 950주의 평균 매도단가는 21만4605원으로 총 2억387만원 규모다. 이후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감사가 시작되고 내홍에 휩싸이면서 하이브 주가가 19만원대로 급락하면서 S 부대표는 수천만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의해 감사 착수가 공개된 것은 22일로 주식을 판 시점보다 이후의 일이다"라며 "이를 예상해서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S 부대표도 "22일 감사에 착수할 것이란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없었고 이사 중도금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에서 주식을 판 것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도 회사의 주가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여론전 등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감사에서 확보된 자료 중, 민 대표 등이 명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카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16일 민 대표가 L 부대표가 나눈 대화 중 L 부대표가 “어도어 분쟁 이슈가 되면 엄청 빠질 것이다”이라고 주가폭락을 예견하자 민 대표가 “당연”이라고 답한 내용 등이다.

또 지난 4월 3일에는 민 대표, S, L부대표, K 사내이사가 모두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L 부대표가 “소송전으로 가면 주가 나락가는 거라 소액주주들이 소송걸고 싶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이런 애들이 붙어주면 하이브 괴롭죠 상장사로서”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그는 또 4월 18일에는 “공정위->여론전->소송”을 언급하며 “직접 손에 피 안묻히는 방법은 공정위->기자에게 흘려주기-> 주가 폭락->소액주주들이 소송하게 만들기’ 라고 민 대표와 S부대표 등 다른 경영진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차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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