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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없음' 결론 불송치

567 0 2025.07.14 14:53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민희진 측은 15일 "2024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전했다.

당시 민희진 전 대표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민희진 전 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와 관련,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후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 성격이 급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라고 밝혔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희는 많다"고 답했고, 변호인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서 후련하다"라고 강조하며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사실대로 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0224년 4월 22일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데 이어 4월 26일 민희진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등을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으로 요청했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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