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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초청과 가족 이민, 시작 전에 확인할 것들

작성 국가: 원비전컨설팅 0 17 10.17 02:56
가족을 미국으로 모셔 오고 싶다는 상담은 매주 들어오지만, 막상 시작하면 초청 자격과 순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고,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 자녀까지만 가능합니다. 같은 가족 이민이라도 관계에 따라 대기 기간이 몇 달에서 몇 년까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신청하는지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JTC Professional Group은 가족 초청 이민부터 결혼 영주권, 부모님 초청, 형제 초청까지 가족 이민 전반을 상담합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인 케이스의 일정 점검이나, 초청 중 신분이 바뀌는 경우처럼 중간에 변수가 생긴 상담도 자주 받습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이 비자로 먼저 들어와야 할지, 초청을 먼저 넣어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신다면 그 판단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 이민은 한 번 접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많습니다. 서류를 넣기 전에 10분만 상담으로 전체 그림을 확인해 보세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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