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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L-1 주재원 비자 케이스

작성 국가: jtcpgroup 0 34 10.14 02:01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미국 지사를 새로 세우고 직접 가서 지사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취업비자 추첨을 기다릴 수도 없고, 투자이민을 할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길이 L-1 주재원 비자입니다. 최근 3년 중 1년 이상 한국 본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미국 지사에서 임원급(L-1A)이나 전문지식 직책(L-1B)으로 일하게 된다면 회사 내부 전근 형태로 청원이 가능합니다. 새로 세운 지사인 경우 처음에는 보통 1년이 승인되고, 그 기간에 사무실 운영과 인력 채용 실적을 쌓아 연장 심사를 준비합니다.

이 각색된 케이스에서 저희가 한 일은 이렇습니다. 본사와 지사의 소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의 임원 업무를 보여주는 조직도와 업무 분장표, 미국 지사의 사업계획과 사무실 임대 계약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심사관이 가장 자주 묻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임원으로 경영 업무를 하는가, 그리고 지사가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체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서류의 양보다 두 질문에 답이 되는 구성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이시거나, 본사 경력을 살려 미국에서 일할 길을 찾고 계시다면 L-1이 첫 번째로 검토할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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