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예전 승인이 더 이상 방패가 아닙니다 > 비지니스 광고 홍보 > 미국 오렌지카운티 한인 커뮤니티 OCKorea365.com
비지니스 광고 홍보

H-1B 연장, 예전 승인이 더 이상 방패가 아닙니다

작성 국가: jtcpgroup 0 2 10.14 01:50
같은 회사, 같은 직무로 H-1B나 L-1 연장을 신청하면 예전에 승인받았다는 사실이 사실상 보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심사관이 이전 자격 판단을 존중하도록 한 규정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부(DHS)가 바로 이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DHS와 USCIS는 10월 14일, 이전 승인 존중(deference)을 규정한 8 CFR 214.1(c)(5) 조항을 삭제하는 제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Livemint가 10월 1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안이 확정되면 심사관은 같은 고용주, 같은 근로자, 같은 사실관계라도 매번 처음 신청처럼 증거와 자격을 독립적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1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고, DHS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DHS 스스로 연간 약 20만 8천 건의 연장 청원이 영향권에 있고, 그중 약 75퍼센트가 H-1B이며, 추가서류 요청(RFE)이 연간 약 6천 건 늘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RFE를 받으면 심사가 평균 64일 더 걸렸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금 하실 일입니다. 첫째, 연장 신청을 예전 서류 복사 수준으로 준비하지 마십시오. 직무 내용, 임금, 회사 사정이 승인 당시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처음부터 입증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동안 직무나 근무지, 회사 구조가 바뀌었다면 그 변경을 숨기지 말고 설명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셋째, 만료가 가까우신 분들은 제안 확정 여부를 기다리지 말고 일정에 여유를 두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이전 승인은 이제 참고 자료이지, 보증이 아닙니다.

이메일: jtc.pgroup.[email protected]
인스타그램: @jtc_pincc
카카오톡: taegcj78
상담 코드: SH2010

위의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OCKorea365.com은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OCkorea365.com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