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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Q&A

H-1B 이직, 체류 공백 없이 새 회사로 옮기는 방법

16 0 10.11 08:39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던 중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오퍼를 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H-1B 추첨에 뽑혀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새 회사에서 H-1B 청원을 새로 접수하고 이직 조항(portability)을 활용하면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새 회사의 직책이 전공과 연결되는 전문직 요건을 충족하는지, LCA의 급여 수준이 적절한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는 먼저 현재 H-1B 승인서와 새 오퍼의 직무 설명서를 대조하고, 급여 수준 조정이나 직무 설명 보강 같은 전략으로 청원을 준비합니다. 접수 영수증이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법 취업 개시일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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