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렌지카운티 교민 여러분, 세무회계태양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실제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가 은행구좌 개설입니다. 특히 대표가 한국에 있거나 SSN이 없는 경우 은행마다 요구 조건이 달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 설립 증명서 (Articles of Organization / Incorporation)
- EIN 확인서 – IRS가 보낸 CP 575 또는 재발급 편지 147C
- 운영계약서(LLC Operating Agreement) 또는 정관(Bylaws)
- 구좌 개설 권한을 확인하는 결의서(Resolution) – 법인의 경우
- 대표·주요 주주의 여권 등 신분증
- 미국 사업장 주소 증빙 (임대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 소유 구조 정보 – 25% 이상 지분을 가진 실소유자 정보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자주 막히는 부분
- 사서함(PO Box)이나 등록대리인 주소만 있는 경우 거절되는 은행이 많습니다.
- 대부분의 은행은 대표가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원격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한정적입니다.
- EIN 확인서를 분실했다면 IRS에 전화로 147C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한국 법인이 주주인 경우 한국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의 영문 번역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2025년 이후 미국 국내 법인에 대한 연방 BOI(실소유자) 보고 의무는 면제되었지만, 은행은 자체 규정(KYC)에 따라 여전히 실소유자 정보를 받습니다.
설립 후 이어지는 절차들은 아래 자료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법인 설립 후 추가과정:
https://dobusinessusa.com/elementor-31826/
· 회사 설립 절차:
https://dobusinessusa.com/elementor-31948/
· Do business in USA:
https://dobusinessusa.com/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 세무회계태양 (Irvin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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